고객지원

고객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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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주식회사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류,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ㆍ제분류, 식용유류, 고기가공식품류, 조미류, 장류, 다류,
면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류, 먹는샘물

이 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 - 함량, 용량부족
  • - 부패, 변질
  • - 유통기한경과
  • - 이물혼입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부작용
  • -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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