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고객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고객의 소리
고객의 소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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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객의 소리 접수
(ARS/홈페이지/문자) -
02
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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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고객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류,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ㆍ제분류, 식용유류, 고기가공식품류, 조미류, 장류, 다류,
면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류, 먹는샘물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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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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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홈페이지 접수
홈페이지 :
www.daes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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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담(발신자 부담)
1833-2470
평일 : 09:00 ~ 17:30 | 주말, 공휴일 휴무
요금제에 따른 문자전송료 발생
(별도 정보이용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