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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인권경영 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

인간 존중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

추진과제
  • 인권경영체계
    구축

  • 인권경영체계
    내재화

  • 인권경영체계
    공유 및 확산

실행전략
    • 인권경영규정 제정
    • 인권정책 공표
    • 인권영향평가 체계 구축
    • 인권경영 실행기반 강화
    •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경영체계 지속적 개선
    • 공급망 내 인권경영체계 확산
    • 공급망 내 인권 모니터링

인권영향평가

  1. 평가대상 선정

  2. 서면 점검

  3. 현장 실사

  4. 외부평가(필요 시)

  5. 개선계획 수립

대상주식회사는 경영전반의 인권현황 파악 및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평가영역별 서면 점검을 통해 인권리스크 발생여부를 검증하며, 필요 시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검증 결과 잠재적 인권 리스크 발생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업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합니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인권영향평가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권침해구제

  1. 신고 접수

  2. 사실관계 확인

  3. 시정 및 조치

  4. 모니터링

대상주식회사는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침해 행위 또는 법령, 사내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를 통해 시정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고 시정 및 조치합니다.
고충처리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제보한 임직원을 비롯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권침해 접수 : ombudsman@daes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