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20조의 2~4항)
전사적 품질경영 시스템
ARS/
홈페이지/문자
상품품질
업무품질
서비스 품질
전사적 품질개선
유관부서 개선 피드백
품질개선 평가
CR (Customer Relationship)강화
글로벌 식품기업
의사소통
품질
회사의 공유가치인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제품개선에
활용한다.
고객불만은
최대한 신속함을
보장한다.
고객불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당사제품은
탄생부터 소비자의
제품구매 소비활동까지
항상 소비자와 함께한다.
- 소비자 문제 발생 시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CCM 운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전체가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으로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 2022-2019호
소비자중심경영 기업 인증서
기업명 : 대상 주식회사
대표자 : 임정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사업자등록번호 : 109-81-14886
인증유효기간 : 2023.1.1. ~ 2024.12.31.
위 기업은 소비자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과 확산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였기에 소비자중심경영 기업으로 인증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성
Certificate No. 2022-2019
Certificate of Excellent Consumer-Centered Management
Company: DAESANG Corpora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 109-81-14886
Validity Date of Certificate : 2023.1.1. ~ 2024.12.31.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company has contributed to spreading consumer-centered management climate and promoting consumer
welfare by its consumer-centered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Ki, Jeong-Han Chairman
KOREA FAIR TRADE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