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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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답변
대상㈜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류,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ㆍ제분류, 식용유류,
고기가공식품류, 조미류, 장류, 다류, 면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류, 먹는샘물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함량, 용량부족 - 부패, 변질 - 유통기한경과 - 이물혼입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 부작용 -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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